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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불합리한 조례 손 본다


자치법규 연구회, 조례 전면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부안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박병래)가 지난 30일 연구 결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병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인 김광수, 이현기, 김두례, 김원진, 박태수, 김형대, 이강세, 이한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부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있다. [사진=부안군의회 ]
부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있다. [사진=부안군의회 ]

연구용역을 수행한 제윤의정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총 440건의 부안군 조례 전면 검토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 우수 조례 사례, 부안군 필요 조례 등을 제시했다.

박병래 의원은“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반영해 군민에 대한 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향후 군민들에게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인 ‘부안군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1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입법역량강화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왔으며,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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