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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고양·남양주서 불법 성매매·게임장 운영 일당 15명 검거


경찰 "기동순찰대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 단속 강화할 것"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북부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15만~20만원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양주와 파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을 검거했다.

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남양주시에서 게임을 불법적으로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0명, 불법 게임장 업주 5명의 PC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범죄예방질서계와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 등 120여명이 합동단속반으로 편성돼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뿌리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양=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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