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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의없이 정원 늘리면 안 돼" 가처분, 기각·이송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실습용 가운과 토시가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실습용 가운과 토시가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의대생 1만3000명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것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도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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