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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협의회 출범


30일 첫 정부서울청사서 첫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윤소진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윤소진 기자]

정책협의회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 부처에서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성화 경진대회를 금년부터 통합 운영하여, 저변 확대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데이터셋)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특례지정 지원 관련해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모델이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개인정보활용 기업과의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디지털 심화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관련, 다양한 디지털 관련 이슈들이 개인정보와 연관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범체계 정립 및 제도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 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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