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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들어오면 입금할게"…미용실서 56만원 안내고 잠적한 30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용실에서 56만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미용실에서 56만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미용실에서 56만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미구의 1인 미용실에서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미용실 원장 A씨는 "시술을 받은 손님이 '월급이 2시간 뒤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입금이 계속 안 돼 전화를 거니 착신 중단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달아난 손님의 신원을 30대 남성 B씨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B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해당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을 샀으나 56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전에도 같은 미용실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당시에는 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실에서 56만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미용실에서 56만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며 "B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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