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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1.53%↑…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만40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3%(표준지 포함) 상승했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제곱미터 당 1221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2170원으로 결정됐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031-790-615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심우섭 시 토지관리팀장은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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