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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사람 무는 맹견,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맹견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개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개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개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개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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