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지원'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경기도]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경기도]

지난해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국 첫 사례다.

30일 도에 따르면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받지 못한다.

이로인해 난임부부는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그동안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 중인데, 소득기준 폐지와 거주요건 폐지, 최대 25회 지원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기도,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지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