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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필로폰 든 가방 두고 간 50대…"마약 맞지만, 친형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손님이 식당에 두고 간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손님이 식당에 두고 간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손님이 식당에 두고 간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식당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유실물 습득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가방 속 소지품을 확인하다 백색 필로폰 가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방을 찾으러 관할 파출소를 찾았다가 입건됐다.

손님이 식당에 두고 간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손님이 식당에 두고 간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이 맞긴 하지만 친형이 갖고 있던 걸 내가 가방에 넣어놓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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