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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충돌로 보험사기…벌금형 선고받자 판사·검사·경찰 30차례 고소


보복운전 고소 등 4500만원 보험금 타내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보험사기로 처벌받자 경찰과 검사, 판사까지 고소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무고)해 모두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가 지난 2019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 앞차를 따라가 들이받기 직전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A씨가 지난 2019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 앞차를 따라가 들이받기 직전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11월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 앞차를 따라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고의로 충격한 후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가로막아 시비가 벌어지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보복 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상태에서 포르말린 등이 실린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를 32차례에 걸쳐 8000㎞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A씨 보복 운전과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내 송치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와 사건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직권남용으로 등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고소해 수사를 방해해왔다. 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기도 했다.

B씨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급제동한 뒤 비접촉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하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간 52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목발이나 목 보호대를 한 채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뺑소니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무고한 B씨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을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75차례 고소,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진로변경,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 대응 중”이라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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