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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장계유원지 일부 수변구역 해제…김영환 지사 ‘환영’


환경부, 30일 고시…옥천군 7만1000㎡·영동군 7만2000㎡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옥천군 장계유원지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된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000㎡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해제 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7만1000㎡, 영동군(2개 읍·면) 7만2000㎡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옥천군 장계유원지 일부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옥천군 장계유원지 일부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과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계기로 본격적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다. 이 중 옥천군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옥천군 면적의 2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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