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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불공정·비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경제·기업 범죄 수사 전문가 영입 등 감사역량도 확대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태광그룹은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사역량을 강화한다.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사옥. [사진=태광]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사옥. [사진=태광]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횡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부당한 경비 등으로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다. 또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만에 개정했다.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계열사·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가 지난 1일 그룹 감사실장으로 합류했다.

또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 추천으로 지난달 29일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도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합류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준법경영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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