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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한혜진, 별장 무단침입 고통 호소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모델 한혜진이 강원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모델 한혜진이 강원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한혜진.  [사진=유튜브 '짠한형 신동엽' 캡처]
모델 한혜진이 강원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한혜진. [사진=유튜브 '짠한형 신동엽' 캡처]

한혜진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천 별장 전경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라고 적었다.

또 별장 앞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공개하며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돼요.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요"라고 했다.

한혜진은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홍천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 왔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사생활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당시 그는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더라. '너무 죄송한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오시면 안 된다, 나가달라' 정중하게 부탁했다"며 "그랬더니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면서 계곡 쪽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경계가 될 만한 담벼락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델 한혜진이 강원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은 한혜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사진=한혜진 인스타그램]
모델 한혜진이 강원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은 한혜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사진=한혜진 인스타그램]

한편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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