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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다음달 13일부터…대장지구 인근 귤현‧동양‧상야동 0.72㎢, 592필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제한적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천 대장 지구 및 인근 지역(계양구 굴현·동양·상양동 일원) 해제 도면 [사진=인천시]
부천 대장 지구 및 인근 지역(계양구 굴현·동양·상양동 일원) 해제 도면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5년 여 만에 전면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019년 5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0.72㎢·592필지가 다음 달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관내 남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어들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해제 전 허가 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며 "이로써 계양구 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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