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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생인권법 반대 결의안 처리 균열 조짐


교육위,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상정
민주당 “중앙당서 추진 중인데 우린 반대 아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 여야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처리를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국민의힘 27석, 더불어민주당 8석으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기 원구성부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석수 비율에 맞는 배분으로 양당은 그동안 큰 이견 없어 의정활동을 해왔다.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균열 조짐이 발생한 건 교육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때문이다.

이 결의안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위는 지난 24일 이 결의안을 채택, 30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국회의원(비례)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학생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선 민주당은 '찬성'을 국민의힘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에서도 반대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준비 중인 것이다.

도의회 차원의 ‘학생 인권 특별법 반대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할 경우 향후 의사일정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사진=아이뉴스24 DB]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의회에서) 소수당이지만 도의회 차원의 반대 성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면 될 일을 왜 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려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간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등 함께 목소리를 내 왔지만,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더 이상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의회 보이콧 등 초강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문 교육위원장은 “학생 기본법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 (반대 결의안은) 교육위원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한 부분”이라며 “본회의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별도의 당론 없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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