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증평군 빈집 정비 근거 마련…관련 조례 전부 개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증평군이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군은 29일 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증평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증평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빈집 활용 신설 △빈집정비지원 구체화 △빈집정비 심의위원회 신설 등이다.

특히 ‘빈집의 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정비된 빈집을 △임대주택 △청년 주거공간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등 마을 안전과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오는 5월 19일까지 의견을 받아 증평군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증평=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증평군 빈집 정비 근거 마련…관련 조례 전부 개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