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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에 상품광고 1차 심의권 부여 검토


협회,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GA 내부통제 심의 뒤 보험사로 이관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 상품 광고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29일 "보험 상품 광고 심의를 GA 내부통제 부서가 한번 거친 뒤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게 광고 심의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사진=생명보험협회]

현행 생명보험협회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 상품 광고의 심의와 확인은 보험사가 담당한다. 전속과 GA 설계사는 보험 상품 광고를 게시하기 전 보험사의 내부통제 부서에서 심의받아야 한다.

상품 광고는 보험사의 상품에 관한 설명(상품 보장 명세 등)을 담은 광고다. 설계사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종신보험 보장 정보가 대표적이다. 상품 광고는 보험사가 심의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가 GA의 준법감시인에게 상품 광고 심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GA 준법감시인은 업무 광고 절차에 관해선 확인과 심의할 수 있지만, 보험 상품 광고는 할 수 없다. 보험사의 요청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규정을 어기게 된다.

GA 업계는 보험협회의 광고 심의 규정이 개정되면 내부통제 업무 가중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GA 내부통제 부서는 직원 수가 부서장을 포함해 3~4명 정도다. 이들은 업무 광고(유튜브 등 일부) 심의와 확인 업무뿐만 아니라 모집 질서에 관한 업무 등도 맡는다. 올해부턴 자율 협약에 따라 스카우트 광고도 자체 점검도 해야 한다. 상품 광고 심의 권한이 생기면 업무가 가중된다.

규정을 개정해도 중소형 GA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GA 중에서 내부통제 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대형(500인 이상, 70여곳) 정도밖에 안 된다. 중소형 GA는 비용 부담으로 내부통제 전담 부서를 운영하지 않거나, 유관 부서가 담당한다.

GA 업계 고위 관계자는 "GA의 내부통제 부서는 적은 직원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품광고 심의 업무까지 맡으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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