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대중교통과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충북 괴산군이 5월부터 임산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다.
28일 괴산군보건소(소장 윤태곤)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회 교통비는 최대 5만원 한도, 1인 최대 50만원(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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