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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내달 중 '렌탈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카드가맹점 매출액 산정 기준 구체화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내달 중 렌탈자산을 유동화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금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을 때 여전사의 자금 조달처를 늘려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은 추진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진전문금융업의 부수업무인 렌탈업과 관련한 채권을 근거로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규정 변경은 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늘려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서다. 현재 여전사는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만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시행령도 내달 중 개정·시행한다.

대신 유동화한 렌탈자산 규모를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현재 여전사들은 분기 중 렌탈자산의 평균 잔액이 리스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일부 산정 기준에서 영세 중소 가맹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걸 고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연 매출액 3억~30억원)을 정한다. 매출액 산정 기준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신용카대 매출액 등이 있다.

앞으로 결제대행업체(PG)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 명세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으면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과세자료가 없으면 카드 매출액으로 대체 산정이 가능하지만, PG사들은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명세가 없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규정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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