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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용 과자 계속 훔친 60대 전과자…"그만 오라"는 직원 말에 '방화 협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호텔에 비치된 생수 등을 수시로 훔치다 직원에게 지적 받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최근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호텔에 비치된 생수 등을 수시로 훔치다 직원에게 지적 받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호텔에 비치된 생수 등을 수시로 훔치다 직원에게 지적 받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26분쯤 서울시 양천구 한 호텔 로비에서 휘발유와 물이 섞인 액채를 호텔 운영자 B씨가 있는 계산대에 뿌리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호텔에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상습적으로 훔치다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것이니 그만 오라"는 직원들 말에 격분,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액체를 뿌린 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던 중 넘어졌고 이 틈을 타 B씨가 피신하며 방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호텔에 비치된 생수 등을 수시로 훔치다 직원에게 지적 받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호텔에 비치된 생수 등을 수시로 훔치다 직원에게 지적 받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있는 사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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