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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 부친 전창수씨 1심 불복 항소


검찰 "피해 회복 없고, 용서받지 못해"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검찰이 16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 부친 전창수(61)씨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심에서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씨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편취금을 전부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후 5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진=정종윤 기자]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씨 딸 전청조(28)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창수씨 지명수배 전단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전창수씨 지명수배 전단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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