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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교황선출식→후보등록제’ 개정 상임위 제동


투표권 많은 다수당 의장·부의장 독식 우려 잇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본회의 회부 가능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열린 86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6일 8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6일 8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을 기존 교황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바꾸는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는 교황선출식이어서 실질적으로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아 왔다.

즉, 해당 개정안은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아닌, 정식 후보등록과 정견 발표를 거쳐 의장·부의장을 선거로 뽑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과반 투표권이 있는 다수당이 독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에서 제지됐다.

국민의힘 박봉규 의원은 “정당에 속한 의원 특성상 현재 제도(교황선출식)가 오히려 민주적이고, 소수당을 배려하는 제도일 수 있다”며 “(후보등록제는) 의장·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까지 다수당이 차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도 “취지는 민주적이지만, 독식의 우려가 큰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태순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장 선출 교섭단체는 부의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독식을 막겠다”고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상임위원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이 살아날 방법은 아직 남아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시의회 정원 42명 중 19명이 서명한 상태여서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운명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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