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왜 찍으라는 후보 안 찍어"…딸 투표지 찢어버린 50대 고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투표장에서 딸의 투표지를 찢은 아버지가 고발됐다.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투표장에서 딸의 투표지를 찢은 아버지가 고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투표장에서 딸의 투표지를 찢은 아버지가 고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권유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상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 선관위는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투표장에서 딸의 투표지를 찢은 아버지가 고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투표장에서 딸의 투표지를 찢은 아버지가 고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왜 찍으라는 후보 안 찍어"…딸 투표지 찢어버린 50대 고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