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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권역별 법류지원단 위촉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도교육청은 26일 본관에서 권역별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열었다.

변호사 25명으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해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한다.

충북교육청이 26일 권역별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이 26일 권역별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자문을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법률 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정당한 교육활동 조사·수사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법률 자문료는 도교육청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법률지원단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1회에 한해 재위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더욱 촘촘한 지원을 위해 변호사 18명을 추가 위촉했다.

도내 교육지원청별 위촉 현황은 청주 13명, 충주 4명, 제천 3명, 보은 2명, 옥천 2명, 영동 3명, 진천 2명, 괴산증평 5명, 음성 2명, 단양 1명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다양화하면서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충북을 권역으로 나눠 담당하는 변호사 7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처음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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