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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집 찾아온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버지…1심 징역 2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설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설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설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자택에서 2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전화했고, 전화 도중 말다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집에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폭력 전과가 21회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설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설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북부지법. [사진=뉴시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높은 특수상해재범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상해재범죄는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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