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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권익위원 시절 업체로부터 수억대 금품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활동 중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수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고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과 알선 대가로 8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 공직사회 투명성과 이에 대한 국민신뢰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8000여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이 받은 금품 중에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기소)이 건넨 것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역시 권익위 비상임위원 재직 시절인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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