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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의원, 하자관리 조례 제정…혈세 낭비 막는다


조례안 제320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추진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20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종율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의 실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실시현황 통계 관리 및 공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부산시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시간과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그대로 시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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