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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지원 예산 부담 급증...국·도비지원 확대 필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도내 최다, 재정자립도는 33% 불과해 부담 가중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연도별 재원현황. [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연도별 재원현황. [사진=고양특례시]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 [사진=고양특례시]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 [사진=고양특례시]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양=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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