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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발생 ‘청주 석판리 산사태’ 관계 공무원 檢 송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연관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28분쯤 청주시 서원구 석판리 국도 25호선 도로 옆 산비탈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당시 청주지역은 시간당 30㎜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경사면은 청주시 발주로 2016년 준공됐다. 절토 사면으로 현행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청주시는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준공 이후 도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도 해당 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는 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1월 국토부의 누락 시설 재점검·누락 시설물 등록 요청에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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