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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754개 자치법규 중 정비 대상 65건 찾아내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냈다.

이 중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성남시청 전
성남시청 전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을 계속 발굴해 목표 시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입안 땐 초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입법자문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김은영 시 법제팀장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난해는 조례 98건, 규칙 28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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