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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이어 아버지도 '16억원대' 사기…1심서 징역 5년 6개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창수 씨의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창수 씨의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전창수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3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사진=뉴시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 씨 역시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등 27명으로부터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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