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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여달라" 청부살인 요구한 10대…돈만 받고 튄 20대 사기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부모와 전 남자 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모와 전 남자 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부모와 전 남자 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쯤 부모와 전 남자 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B양으로부터 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3000만원을 주면 요청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해라"고 요구했고, 이에 속은 B양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이후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진행이 들어가서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안에 30만원을 구해서 보내라"고 협박했다.

부모와 전 남자 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부모와 전 남자 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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