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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관리 대상' 언론사 간부들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관련 우호적 보도로 '억대 대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호적 기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출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출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18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앙 일간지 전 간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와 피의자들간 구체적 청탁이 오간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근 해당 언론사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년 3개월여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갑자기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다. 수사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오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의자들 본인이 직접 기사를 써야만 배임수재죄 등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기사 생산이나 편집 등에 관여해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검찰은 청탁과 대가가 오간 시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해당 시점에서 언론을 관리하려 한 정황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자신을 위해 우호적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각각 8억 9000만원, 1억원, 1억 9000만원 씩의 재산적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얻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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