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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236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3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등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고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국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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