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치통 속에 횡령한 돈 숨겨'…경남은행 간부 아내 실형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남편은 1심 진행 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숨긴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숨긴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서울중앙지검]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숨긴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서울중앙지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 이모 씨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경남은행투자금융부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횡령자금 중 약 4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팩에 포장한 뒤 김치통에 은닉하다가 적발됐다.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숨긴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숨긴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한편 현재 횡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각각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주범 이 씨와 함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이 씨 친형, 전문 자금세탁업자를 구속기소했다.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7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주범인 이 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씨 친형과 전문 자금세탁업자는 지난달 13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치통 속에 횡령한 돈 숨겨'…경남은행 간부 아내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