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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장애인 인권헌장 제13조에 따라 도정 추진"…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발표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어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어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 행사에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제13조는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돼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민선8기 도정 정책을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 9,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사진설명 2>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사)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의회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영상은 단순 정책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추진된 후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도 보여줬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발표, 축하공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도 장애돌봄주간으로 지정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선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초청 장애 연극 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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