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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510억원…"성급한 판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KH그룹은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KH필룩스 등 6개 계열사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이의신청·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18일 전했다.

공정위는 전날 KH강원개발·KH필룩스·KH전자·KH농어촌산업·KH건설·IHQ 등 KH그룹 6개 계열사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했다.

KH그룹이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H필룩스 등 6개 계열사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 [사진=KH그룹]
KH그룹이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H필룩스 등 6개 계열사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 [사진=KH그룹]

이에 대해 KH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소명하고자 적극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에 대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담합 여부를 다투기보다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럼에도 공정위에서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KH그룹이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H필룩스 등 6개 계열사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 [사진=KH그룹]
KH그룹이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H필룩스 등 6개 계열사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 [사진=KH그룹]

또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와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주장은 지역 경제 발전의 희망에 부풀었던 임직원과 강원도 평창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번 공정위 처분을,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차분하게 소명하는 계기로 삼고 알펜시아리조트와 강원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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