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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로 꽃 사온 사온 두 아들…"돈 함부로 쓴다"며 학대한 계모


친부 징역 3년, 법정 구속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수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B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A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친부 B씨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이는 주변 종용 등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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