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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당하자 친구 살해한 여고생…"평소에도 손찌검" 증언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절교를 당하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절교를 당하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절교를 당하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양의 친구는 "(A양이) 평소에도 우산으로 때리거나 손찌검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들었고, 한번은 자기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도 옆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친해지기 전 친구는 해맑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피고인이 못 만나게 하면서 다른 교우 관계는 맺지 못했다. 동등하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 사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A양 변호인 측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주변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법도 한데 피해자는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면서 "학폭위가 끝난 후에는 자발적으로 다시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다"고 반박했다.

절교를 당하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절교를 당하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A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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