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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만 연안 공유수면 무단점용 실태조사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식물을 재배한 모습. [사진=경기도]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식물을 재배한 모습. [사진=경기도]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와 매립 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을 중점 조사한다.

경기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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