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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소지로 신고했다…몇 년간 공포 떨어"


아들 잘 챙겨달라는 당부도 남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1)이 남편이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1)이 남편이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통역사 이윤진.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1)이 남편이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통역사 이윤진.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다"며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4월 한 달은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라며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며 주저 말고 경찰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윤진은 "13일 동안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1)이 남편이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1)이 남편이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둔 이범수와 이윤진의 이혼 조정 사실은 지난달 16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이윤진는 SNS를 통해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했던 휴대전화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범수 측은 "이윤진이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 이범수는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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