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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17일 결의대회 가져... 국회 법사위서 법안 심사 단계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17일 아산시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노인회는 아산시지회에서 연합회 회장·임원, 7개 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내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강춘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17일 건강보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건보공단]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17일 건강보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건보공단]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부당이금득 환수는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정춘숙·서영석·김종민·이종배 의원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 단계에 있다.

이정수 건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계속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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