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국민의힘·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