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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실 공방 수년째…공익신고자 인정 논란


보험 설계사 A, 보험사의 보험계약 부정 체결 신고
금융위·원, A 공익신고로 검사 후 과징금 부과 인정
권익위 "A는 제3자로 공익신고 대상 아니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 보험설계사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년째 권익위원회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아이뉴스24>의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에 B보험사를 보험계약 부정 체결 의혹으로 신고했다. 2020년 3월 5일과 10일에는 손해보험협회에 C보험사를 같은 이유로 신고했다.

B보험사와 C보험사 모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단이 발주한 장애인 콜택시 자동차보험 입찰 과정에서 차량의 보험료율을 임의로 적용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에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하는 승용(다인승 2종)을 적용해야 하지만, 11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승합(3종)을 적용했다. 다른 차종을 적용해 기초서류와 다르게 보험료를 높게 산출했다.

금융위원회 세입징수 조치 의뢰서 [사진=제보자]
금융위원회 세입징수 조치 의뢰서 [사진=제보자]

금융감독원은 두 보험사에 관한 부문 검사를 진행했고, 금융위원회는 2021년 4월 28일 보험료 부당 산정을 이유로 총 1억2800만원(B보험사 3800만원, C보험사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과징금을 의결한 뒤 같은 해 7월 두 보험사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자신의 제보로 수입을 회복한 점을 들어 보상금 지급(C보험사 건)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4월 25일 A씨의 보상금 요청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설계사인 A씨는 공익신고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공익신고자 내부인으로 제한해 보상 건수 90% 줄어 참고)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한 점, 손보협회가 내린 제재금 부과 건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사항(벌칙 등의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쟁점은 A씨의 공익신고자 여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인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 등과 공사 및 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 등을 말한다.

A씨는 장애인 콜택시 입찰이 나오기 전 입찰 발주기관을 방문해 차량 리스트를 확보하고 손해율 확인 및 보험료 산정을 했다. 이를 보험사 입찰팀에 전달했고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를 받았다. 즉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수행한 만큼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권익위 결정문을 보면 설령 A씨가 공익신고자라고 해도 보상금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권익위도 A씨의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쟁점은 A씨가 권익위에 신고했는지 여부다. A씨는 2020년 4월 권익위에 C보험사의 부적정한 보험료 산출에 관해 공익 제보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권익위는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 해당 건을 이송했다고 한다.

반면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A씨가 아닌 제3자가 2020년 5월 공익신고를 했고, 금융위의 과징금 의결은 제3자에 의한 것이므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사진=제보자]
금융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사진=제보자]

그러나 금감원은 A씨의 제보로 검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이는 권익위가 보상금 부지급의 주요 논리인 제3자 신고와 다른 주장이다.

이런 내용은 2021년 4월 28일 금융위 전원회의에선 한 위원이 장애인 콜택시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의 검사 배경을 묻고 금감원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공익신고자가 입찰을 통해 보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잘못 계산한 점을 확인해 우리 원에 제출했고 이 내용으로 검사했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는 권익위에 제3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포상금을 받았는지 문의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제보자 A씨는 "공익신고를 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위로 세입 조치했지만, 신고자로 인정도 안 해주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공익신고자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누가 공익신고를 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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