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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예금연계 증권개설 3개월 정지…과태료 20억


금감원, 불법계좌 사건 직원 177명 제재 의결
금융위 "시중은행 전환에는 영향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직원 177명에 신분 제재와 기관 제재를 내렸다. 다만 이번 제재가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기관 제재와 직원 177명에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DG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 대구은행]
DG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 대구은행]

앞서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8월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건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고가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이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며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또,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징계 수위를 영업정지 3개월로 정했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대구은행의 징계 수위 감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금융 당국은 적절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재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시중은행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어서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대주주요건·사업계획요건 등이 있는데 이번 제재는 기관과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시중은행 전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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