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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심사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처법 처벌 기준 모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 배조웅 수석부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이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 배조웅 수석부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이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헌법재판소가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중처법의 조문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회는 이날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어 중처법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이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이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2022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우선 시행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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