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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업무 천안시청 청원경찰 구속기소…횡령액 16억원


허위서류로 천안시로부터 23차례 걸쳐 받아 챙겨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허위 서류로 16억원 상당 토지보상금 등을 빼돌린 충남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A(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지장물 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6억여원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A씨는 또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민원인에게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뇌물죄)도 있다.

당초 경찰이 파악한 A씨의 부당이득은 10억원이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6억원이 추가로 확인돼 총 16억원이 됐다.

검찰은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가로챈 16억원 중 1억원은 재판에 넘겨진 7명에게 가담한 정도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며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범죄 수익이 환수되도록 철저히 공조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업무상 공금 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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