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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지 인근 환경오염 행위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 등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현장. [사진=부산광역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현장. [사진=부산광역시]

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배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유형별 적발 사례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2곳 등이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 등에서 도장·분리 작업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한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오염물질을 외부 공기와 섞어 배출했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우리 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환경수사를 벌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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