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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새 단장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 안내문 제작, 홍보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의 힘찬 출발을 축복하기 위해 지난 3월 종합민원실 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새롭게 단장했다.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혼인신고 포토존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혼인신고 포토존 [사진=제주시]

포토존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봄꽃인 유채꽃으로 단장해, 노란 유채꽃밭에 앉아 사진을 찍는 듯 밝고 가슴이 설레는 장소로 조성했다.

이번 봄맞이 새 단장한 혼인신고 포토존은 SNS에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인증하고 공유하는 젊은 신혼부부는 물론 민원실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남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념사진을 찍고 즉석에서 무료로 사진을 인화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소중한 순간의 추억까지 얻어 갈 수 있다.

올 한 해 혼인신고 접수 건수는 4월 현재 571건으로 월평균 160건 이상이다. 이 중 100쌍 이상의 부부가 혼인신고 포토존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 안내문을 제작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 안내문 [사진=제주시]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 안내문 [사진=제주시]

안내문은 최근 부동산 등 취득 시 등기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셀프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문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 사례를 고려해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농어촌 주택 개량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 신고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 수록됐다.

제주시는 총 2만 부의 안내문을 시청 세무과 등 사업 부서, 읍‧면‧동,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공공기관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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