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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욱해서 지인 살해…여관방 달아났다 자수한 60대


경찰에 자수…조사 결과 '우발적 범행'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2시 30분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의 한 주택에서 동네 후배인 6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여관방으로 달아났고, 4시간여 만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행동 분석, 통합심리 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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